해외체류신고 신청방법 주민센터로 주소 변경하기
외국에 유학이나 주재원으로 장기체류하는 경우 국내의 거주지를 처분하고 나갔다가 나중에 돌아와서 전입신고를 하는 과정에서 거주불명자로 등록되는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고자 해외체류신고제도가 도입되었는데 아래에서 신청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해외체류신고 해외체류신고는 90일 이상 외국에 체류할 목적으로 출국하려는 경우 출국 후 거주지를 미리 신고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외국에 몇 년 이상 장기간 체류하지만 이민은 아니고 유학이나 주재원처럼 몇 년간 한국을 떠나 있는 사람들이 신청할 수 있는데 신청 후에는 주민등록상 주민센터가 주소지가 됩니다. 장기간 나가게 됨에 따라 국내 전셋집이나 아파트를 처분하는 경우가 많은데 주소지를 부모님으로 하게 되면 그 집의 세대원이 되어 청약이나 국민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