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오송금반환제도 신청대상 확인
일상생활에서 돈을 잘못 송금하는 일이 있을 수 있는데요 돈을 돌려받기 어려운 경우 예금보험공사의 착오송금반환제도를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2017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제도로 2023년부터는 지원대상을 확대하여 5천만원 이하 착오송금도 지원 대상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 은행등을 통해 돈을 잘못 보내고 돈을 입금받은 사람이 자진반환에 응하지 않을 경우 예금보험공사 에 착오송금반환지원을 신청하고 해당될 경우 예금보험공사에서 수취인이 미반환시 지급명령을 진행하게 됩니다. 착오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에 반환 지원 신청을 할 수 있고 돈을 이체한 은행을 통해 반환신청을 하였으나 반환이 안된 경우에도 이용이 가능합니다. 먼저 간단하게 신청대상여부를 확인해 보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착오송금반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