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등본 보는법 발급방법 알아보기
부동산 관련 거래에 있어서 필수 요소인 등기부등본 보는 법과 발급방법에 대해 알려 드리겠습니다.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서도 꼭 확인해야 하는데 등기부등본에는 소유자, 근저당권 등 권리관계와 선순위 채권액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전세계약 전과 후에 꼭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등기부등본 발급방법 등기부등본의 원래 이름은 등기사항전부증명서로 부동산의 주소, 면적 등의 현황과 임대인, 저당권자, 임차권자 등 권리관계까지 모두 확인할 수 있는 공적 증명서입니다. 일반적으로 전월세 계약 전 직접 찾아보거나 공인중개사를 통해 확인하는 경우가 많은데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보증금을 안전하게 돌려받기 위해서는 계약 후에도 수시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시 확인을 통해 임대인이 다른 사람으로 바뀌었는지 압류나 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