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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과 등록방법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과 등록방법

건강보험은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피부양자, 임의계속가입자 등 4가지 자격이 있습니다. 오늘 알아볼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에 등재해 보험료를 내지 않고 혜택을 받는 사람을 말하는데 아래에서 자격과 등록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피부양자는 직장 가입자에게 생계를 의존하면서 소득, 재산, 부양의 아래 3가지 요건을 갖추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는데 최근에는 소득이 있는데도 등록되는 것을 막기 위해 기준이 강화되었습니다. ▶ 소득요건 먼저 소득요건은 합계액이 연간 2,000만 원 이하,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사업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5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장애인, 국가유공‧보훈보상대상 상이자는 사업자등록유무와 관계없이 연간 소득 500만 원 이하여야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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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23. 1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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